연봉 실수령액 계산기
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는 월급을 계산합니다.
월 실수령액
2,924,334원
연 실수령액
35,092,012원
공제 내역 펼쳐보기
이 계산기는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결과입니다. 실제 원천징수세액은 회사의 계산 방식에 따라 소폭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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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계산기 사용법
- 회사와 계약할 때 정한 1년치 월급(세전 연봉)을 “연봉” 칸에 입력해요.
- 밥값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돈이 있다면 “비과세액” 칸에 입력해요. 잘 모르면 기본값(20만원)을 그대로 둬도 괜찮아요.
- 나를 포함해서 내가 책임지고 있는 가족 수를 “부양가족 수”에 입력해요.
- 결과 화면의 “공제 내역 펼쳐보기”를 누르면 어디에 돈이 빠져나가는지 하나씩 볼 수 있어요.
왜 월급이 연봉의 1/12보다 적게 들어올까요?
연봉이 4,000만원이면 한 달 월급은 4,000만원 ÷ 12 = 약 333만원이에요. 그런데 통장에는 그보다 적은 돈이 들어와요. 회사가 월급을 주기 전에 두 가지를 미리 떼어 나라에 대신 내주기 때문이에요.
- ① 4대보험료 — 아프거나, 나이 들거나, 회사를 그만뒀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조금씩 모아두는 보험료예요.
- ② 소득세 + 지방소득세 — 돈을 번 것에 대해 나라와 사는 지역에 내는 세금이에요.
2026년 기준 4대보험료율 — 각각 무엇인가요?
- 국민연금
- 지금 낸 돈을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(보통 만 65세부터) 매달 연금으로 돌려받아요.
- 건강보험
- 병원에 갈 때 진료비·약값을 훨씬 싸게 내도록 도와주는 보험이에요.
- 장기요양보험
- 나이가 많이 들어 혼자 씻거나 움직이기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에요.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더해서 함께 걷어요.
- 고용보험
- 회사를 그만두고 다음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“실업급여”를 받을 수 있게 해줘요.
아래 표는 근로자(나)가 내는 비율입니다.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(사업주)도 나와 똑같은 비율만큼 따로 내줘요.
| 항목 | 근로자 부담률 |
|---|---|
| 국민연금 | 4.75% |
| 건강보험 | 3.595% |
| 장기요양보험(건강보험료 대비) | 13.14% |
| 고용보험(실업급여분) | 0.9% |
국민연금은 아무리 월급이 많아도 일정 금액까지만 보험료를 매겨요. 그 최대 기준이 6,590,000원(2026년 7월~2027년 6월 기준), 최소 기준이 410,000원예요.
연봉별 실수령액표
내 연봉과 비슷한 줄을 찾아보면 대략 얼마가 통장에 들어오는지 감을 잡을 수 있어요. 아래 표는 비과세액 월 20만원, 부양가족 1인(본인만), 20세 이하 자녀 0명인 경우를 기준으로 만들었어요. 조건이 다르면 위 계산기에 직접 입력해서 더 정확한 값을 확인하세요.
| 연봉 | 월 실수령액 | 공제 합계(월) |
|---|---|---|
| 2,400만원 | 1,813,463원 | 186,537원 |
| 2,800만원 | 2,106,954원 | 226,379원 |
| 3,200만원 | 2,394,749원 | 271,918원 |
| 3,600만원 | 2,667,730원 | 332,270원 |
| 4,000만원 | 2,924,334원 | 408,999원 |
| 4,500만원 | 3,245,086원 | 504,914원 |
| 5,000만원 | 3,565,640원 | 601,027원 |
| 5,500만원 | 3,883,185원 | 700,148원 |
| 6,000만원 | 4,200,731원 | 799,269원 |
| 7,000만원 | 4,835,823원 | 997,510원 |
| 8,000만원 | 5,415,581원 | 1,251,086원 |
| 1억원 | 6,599,003원 | 1,734,330원 |
이 계산의 근거와 확인 방법
계산 가정값
아래 항목은 법령·고시에서 가져온 값이 아니라, 계산이 성립하도록 이 계산기가 직접 정한 값이에요.
-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가정하고(연봉÷12) 계산해요. 상여금·성과급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면 실제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날 수 있어요.
-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조회하지 않고, 근로소득공제·기본공제·연금보험료공제·특별소득공제를 직접 계산해 근사한 값이에요. 실제 원천징수세액과 월 1만~3만원 이내 차이가 날 수 있어요.
- 부양가족은 기본공제(1인당 150만원)만 반영하고, 경로우대·장애인 등 추가공제는 반영하지 않아요.
-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로 계산해요.
법령·제도 근거
- 소득세법 제20조·제47조 —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공제
- 소득세법 제55조 — 종합소득세율(8단계 누진세율)
- 소득세법 제59조 — 근로소득세액공제
- 소득세법 제59조의2 — 자녀세액공제
- 국민연금법·국민건강보험법·고용보험법 및 그 시행령 — 4대보험 요율·기준소득월액 상하한(연 1회 이상 변경 고시)
- 지방세법 제103조의13 — 지방소득세(소득세의 10%)
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곳
아래는 수치를 가져온 출처가 아니라,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금액을 직접 대조해볼 수 있는 공식 채널이에요.
-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 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내 조건에 맞는 원천징수세액을 직접 대조
-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(4insure.or.kr) — 4대보험료 모의계산
이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세율·요율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며, 실제 금액은 개별 조건·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 중요한 금전 결정 전에는 위 공식 채널이나 전문가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Q.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?
연봉을 12로 나눈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보험·고용보험(4대보험)과 소득세·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월 실수령액입니다. 4대보험은 2026년 확정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고,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계산식을 사용합니다.
Q.비과세액(식대 등)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?
가장 흔한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. 회사에서 별도의 비과세 항목(자가운전보조금 등)을 지급한다면 그 금액을 합산해 입력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.
Q.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는 왜 결과에 영향을 주나요?
부양가족 1인당 소득세 계산 시 기본공제(연 150만원)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.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상 자녀세액공제가 월 소득세에서 추가로 차감되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.
Q.회사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조금 다른데 왜 그런가요?
소득세는 국세청이 급여 구간별로 산정한 간이세액표(조견표)를 조회해 원천징수하는데, 이 계산기는 해당 표를 계산식으로 근사한 결과라 실제 원천징수액과 월 1만~3만원 내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4대보험료는 실제 요율을 그대로 적용해 정확도가 높습니다.
Q.4대보험료율은 매년 바뀌나요?
네. 국민연금·건강보험 요율은 보통 연 단위,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1월에 새로 고시됩니다. 이 계산기는 2026년 확정 요율(국민연금 4.75%, 건강보험 3.595%,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.14%)을 반영하고 있으며, 요율이 바뀌면 갱신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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