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계산기
총급여와 신용카드·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·연금저축·주택자금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(또는 추가납부액)을 계산합니다.
① 기본 정보
② 신용카드 등 사용액(연간)
③ 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(연간)
④ 연금계좌(연간 납입액)
⑤ 주택자금 · 월세
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
예상 추가납부액
241,504원
근로소득금액
28,750,000원
과세표준
22,563,056원
소득공제 내역
세액감면·세액공제 내역
이 계산기는 예상 금액을 근사로 보여주는 참고용 도구예요. 실제 연말정산은 회사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정산하며,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세부 항목(출산·입양공제, 월세 청년 우대 등)이 있으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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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계산기 사용법
- 총급여액(비과세 제외)과 1년간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해요.
- 부양가족·자녀 수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입력해요.
- 의료비·교육비·보험료·기부금, 연금저축·IRP, 주택자금·월세 등 해당하는 항목만 채워요. 해당 없는 항목은 0으로 두면 돼요.
- 화면 오른쪽에서 예상 환급액(또는 추가납부액)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.
연말정산이 뭔가요?
회사는 매달 월급을 줄 때 국세청이 정한 “간이세액표”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대략 미리 떼어갑니다(원천징수). 그런데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추정치라서, 실제로 그해 1년 동안 쓴 신용카드·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 같은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하지 않아요. 그래서 다음 해 초(보통 1~2월)에 1년 치 소득과 공제 항목을 모두 모아서 “진짜 내야 할 세금”을 다시 계산하고,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(환급) 적게 냈으면 더 내는(추가납부)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해요.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서 흔히 “13월의 월급”이라고도 불러요.
계산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?
- ① 근로소득공제: 총급여에서 일종의 “기본 경비”를 구간별로 빼서 “근로소득금액”을 구해요.
- ② 소득공제: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(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), 4대보험료, 신용카드 등 사용액, 주택청약저축·주담대이자 같은 항목을 빼서 “과세표준”을 구해요.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항목이에요.
- ③ 산출세액: 과세표준에 6~45%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해요.
- ④ 세액감면·세액공제: 산출세액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, 근로소득세액공제, 자녀·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·연금계좌·월세 세액공제를 직접 빼요.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후의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항목이라, 같은 금액이면 소득공제보다 체감 효과가 더 클 때가 많아요.
- ⑤ 결정세액: 여기까지 계산한 최종 세금과, 1년간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해 환급/추가납부를 결정해요.
표준세액공제는 뭔가요?
보장성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(특별세액공제)이나 주택청약저축·주담대이자(특별소득공제)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그 대신 연 13만원을 세액공제해줘요. 반대로 저 항목 중 하나라도 신청하면 13만원 대신 실제로 계산된 공제액을 적용받아요. 보통은 신용카드만 쓰고 의료비·보험료 등은 영수증을 챙기지 않은 경우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하고, 병원비나 학원비를 꽤 썼다면 항목별로 신청하는 쪽이 더 유리해요.
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항목이 있나요?
네, 정확한 계산을 위해 아래 항목은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았어요. 해당 사항이 있다면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.
- 출산·입양 세액공제, 월세 청년 우대 공제율 등 특수 상황별 추가 혜택
- 맞벌이 부부 인적공제 배분 최적화(부양가족을 누구에게 몰아줄지)
- 중도 입/퇴사, 이직으로 인한 근무월수 안분 계산
- 사업소득·기타소득 등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의 종합과세
이 계산의 근거와 확인 방법
계산 가정값
아래 항목은 법령·고시에서 가져온 값이 아니라, 계산이 성립하도록 이 계산기가 직접 정한 값이에요.
- 4대보험료는 총급여÷12를 월 보수액으로 간주해 근사해요(연봉 계산기와 동일한 방식).
- 경로우대·장애인·한부모 공제 등은 세부 항목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, 입력한 '추가 인적공제' 금액을 그대로 더해요.
- 맞벌이 부부의 인적공제 최적 배분, 중도 입/퇴사 근무월수 안분은 계산하지 않아요.
- 특별소득공제·특별세액공제 항목을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(13만원)를, 하나라도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대신 실제 계산된 항목별 공제액 합계를 적용해요.
법령·제도 근거
- 소득세법 제52조 — 특별소득공제(보험료·주택자금)
- 소득세법 제59조의4 — 특별세액공제(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)
- 소득세법 제59조의3 — 연금계좌세액공제
- 소득세법 제95조의2·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— 표준세액공제
-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
- 소득세법 제126조의2 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
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곳
아래는 수치를 가져온 출처가 아니라,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금액을 직접 대조해볼 수 있는 공식 채널이에요.
-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 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내 조건에 맞는 예상 세액을 직접 대조
- 국세상담센터(국번없이 126) — 공제 항목별 적용 여부 상담
이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세율·요율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며, 실제 금액은 개별 조건·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 중요한 금전 결정 전에는 위 공식 채널이나 전문가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Q.연말정산은 왜 하는 건가요?
매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대략 추정한 금액이라, 실제 1년치 소득과 신용카드·의료비·기부금 등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하지 못합니다. 연말정산은 1년이 끝난 뒤 이 모든 항목을 반영해 진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,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 환급하거나 추가로 걷는 절차입니다.
Q.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뭐가 다른가요?
소득공제(인적공제, 4대보험료, 신용카드 사용액 등)는 세율을 곱하기 전 '과세표준' 자체를 줄여주고, 세액공제(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, 연금계좌 등)는 세율을 곱해 계산된 '세금'에서 직접 그 금액만큼 빼줍니다. 같은 100만원이라도 세액공제가 실제로 돌려받는 돈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.
Q.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뭘 더 많이 쓰는 게 유리한가요?
공제율은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30%로 체크카드 쪽이 2배 높습니다. 다만 최저사용금액(총급여의 25%)까지는 어차피 공제가 안 되므로, 이 구간은 혜택(포인트 등)이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, 그 이후 초과분부터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한 전략입니다.
Q.표준세액공제(13만원)와 항목별 공제 중 뭐가 유리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?
이 계산기에 의료비·교육비·보험료·기부금·주택자금 등 실제 지출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항목별 공제 합계를 계산해서 13만원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반영합니다. 아무 항목도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적용됩니다.
Q.연금저축과 IRP는 얼마까지 넣어야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나요?
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며,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최대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. 총급여 5,500만원 이하면 15%, 초과하면 12%를 세액공제받아, 900만원을 다 채우면 최대 135만원(15% 기준) 또는 108만원(12% 기준)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Q.이 계산기 결과와 회사에서 정산한 실제 금액이 다른데 왜 그런가요?
이 계산기는 4대보험료·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총급여 기준으로 근사 계산하고, 출산·입양공제나 맞벌이 인적공제 배분 최적화, 중도 입/퇴사 안분 등 세부 상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. 정확한 최종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'연말정산 미리보기' 서비스나 회사의 정산 결과를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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